서울시는 맞벌이, 한부모, 다문화 가정 등 육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‘서울형 아이돌봄비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.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거나,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. 2025년에는 기존 정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선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, 이를 포함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.

1. 지원 대상
# 기본 요건
• 부모와 아동(만 24~36개월 이하)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.
• 최근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.
# 소득 기준 (2025년 개선)
• 기존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,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.
• 2025년 기준 3인 가구 월 753만 9천 원, 4인 가구 월 914만 7천 원 이하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.
• 맞벌이 가정은 합산 소득에서 25% 감면 적용된다.
# 지원 대상 가정
• 맞벌이, 한부모, 다문화, 장애인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 지원 가능하다.
# 돌봄 제공자 요건
• 조부모, 이모,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.
•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도 지원 가능하다.
2. 지원 유형 및 금액

3. 신청 방법 및 서류
# 신청 기간
• 매월 1~15일 신청 가능, 익월 20일 지급
# 신청 방법
• 서울시 육아 포털 ‘몽땅정보 만능키’ (umppa.seoul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•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# 필요 서류

*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제출해야 한다.
4. 2025년 정책 개선 사항
# 소득 기준 폐지 검토
•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,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완화 및 폐지를 검토 중이다.
• 소득 기준이 폐지될 경우,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# 돌봄 시간 제한 완화
• 기존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지원이 가능했으나, 2025년부터 돌봄 시간 제한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.
• 돌봄 제공자가 부조력자(거동이 불편한 조부모 등)인 경우도 일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.
#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변경
•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서비스 기관과 계약이 종료되고, 새로운 돌봄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된다.
• 새로운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
• ㈜맘편한세상 (맘시터Pro)
• ㈜자란다
• ㈜우리동네돌봄히어로
• 기존에 휴브리스(돌봄플러스)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은 새로운 기관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.
5. 지원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
# 친인척 돌봄 지원
• 조부모나 친인척이 직접 아이를 돌볼 경우 월 최대 30만 원 지원
•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필수
• 최대 13개월까지 지원
#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
• 서울시 지정 민간 돌봄 서비스(맘시터Pro, 자란다 등) 이용 가능
• 이용권(바우처) 제공 방식으로 지원됨.
• 월 20~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하며,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.
# 추가 서비스
• 등·하원 및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
• 경력 있는 돌보미가 3~36개월 영아 전담 돌봄 가능
6. 마무리
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,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. 친인척 돌봄뿐만 아니라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다양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특히,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완화, 돌봄 시간 제한 완화, 새로운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도입 등의 개선이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.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서울시 육아 포털 ‘몽땅정보 만능키’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