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청년가구1 "2025년 2월 25일까지!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고 월세 부담 줄이자"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: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. 이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.🏠 지원 대상 및 기간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.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,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.단, 인천 거주 청년의 경우 39세까지 확대 적용된다.🏠 지원 내용매월 최대 20만 원,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.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.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,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.. 2025. 2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